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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65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19. 16:00경 평택시 F 소재 G 음식점에서 사촌 형 H, 건축업자 등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식사를 마치고 위 장소에서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망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내린 후 H과 헤어졌다.

한편 평택시 E 앞에는 폭 5.60m, 길이 2.26m로서 양쪽에 약 20cm 높이의 구분 턱이 있는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같은 날 일몰(19:19) 이후인 19:21경부터 20:28경 사이에 이 사건 다리 구분 턱에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폭 2m, 바닥에서 이 사건 다리까지의 높이 2.40m, 수심 약 10cm로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농수로(이하 ‘이 사건 농수로’라고 한다)로 추락하여 경추 및 갈비뼈 손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리가 설치된 때부터 구분 턱 위에 철제 난간을 설치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다리에 난간이 없었고, 다만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흔적만이 녹이 슨 채로 남아 있었으며, 달리 방책이나 위험표지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위치한 공로 옆 일부 농수로 구간에는 다리가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다리와 같이 난간이 없어진 채 방치된 다리도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농수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다리 양쪽의 구분턱과 이 사건 농수로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마. 원래 이 사건 농수로 부근은 농경지로서 사람의 출입이 많지 않은 평야 지대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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