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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1 2012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D와 국제결혼을 한 다음 동거하던 중 2010. 5. 24. D의 딸인 피해자 E(여, 11세)를 입양하여 2010. 7.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빌라 가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7.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열려져 있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위를 2번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 단

1.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진술녹취록 및 영상녹화CD),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고소인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 고소장 등이 있는바,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진술들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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