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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3 2012노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D와 국제결혼을 한 다음 동거하던 중 2010. 5. 24. D의 딸인 피해자 E(여, 11세)를 입양하여 2010. 7.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빌라 가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7.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열려져 있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진술녹취록 및 영상녹화CD),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고소인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의 기재 등이 있는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 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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