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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6 2015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F, G과 어울려 지내던 중, G이 친구인 피해자 H(여, 13세)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같이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여 취하게 한 후 차례로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9. 01: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I에 있는 폐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일명 ‘손가락 접기 게임’, ‘베스킨라빈스 31 게임’ 등을 하며 진 사람이 벌칙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에 있는 피해자가 계속 게임에 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한 후 바닥에 눕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모두 폐가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 A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일행들이 대기하고 있는 폐가 밖으로 나가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일행들이 있는 폐가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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