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의 미용사들의 중국 출장 파견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 ‘C 협회( 이사 D) ’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배 너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7:15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 수가 약 50명 가량 되는 네이버 밴드의 ‘E ’에 접속한 후 ‘ 중국 지인 분이 이런 글을 쓰셔서 이 밴드에서도 알려 드려야 할 거 같아 올립니다.
지인 분은 중국에서 10년 넘게 뷰티 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이 시고요.
( 중략) 다름이 아니고 회원님 들 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이곳저곳 사이트에 F라고 하면서 G 시장을 겨냥해서 사람을 모으고 함께 해 나갈 분을 구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G 시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여러 회원을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왕성 히 활동도 하시겠죠.
중국의 유명 미용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신이 1주일에 3800원( 한화 70만 원 가량) 의 돈을 내고 배 너 광고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올리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미 회원이 신 분들은 ” 역시 우리 협회“ ” 우리 협회는 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등의 글을 올리시던데.. 저 사이트는 저도 이용을 하는 곳이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런 배 너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광고를 내렸다라고 변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광고를 올렸다고
한 날로부터 2일 있다가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개척해 나가는 건 좋지만 이렇게 남에게 거짓까지 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