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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0. 08:45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B’ 밴드의 게시판에 “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킨다고 개 노릇하던 쥐새끼 상황실 근무자들 응징해야 됩니다.

우수사원 선발되어 해외여행 간 상황 출신 ㆍ 충견 부장 추천으로 부 ㆍ 팀장된 상황실 출신들이 그런 쥐새끼들이겠죠!

우연에 일치는 아니겠지요.

충견들이 시킨다고 저 살자고

영혼을 팔아 동료 B 들을 감시 하고 보고 한 쥐새끼들 입니다.

단순히 모략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내용들이 확실한 정황입니다.

그런 쥐새끼들이 동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20:39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B’ 밴드의 게시판에 “2015. 12. 15. 화요일 9부 10 팀 C 팀장 지시사항입니다.

유치 하고 어이 없어서 올립니다.

요지는 B 들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주 출입구 비치 우산 및 대여 충전기 쓰지 말고 B 동료 간 스피드 게이트나 유리문 열어 주지 말라 내요.

이제 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간부들이 아니어도 위이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 주려 했는데 동료 B들 위하고 대변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자리 지키려 본사( 부) 개 노릇 하는 과잉 충성에 혈한이 된 개들 무시할 랍니다.

노조 대원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참으려 해도 너무 한다 쉽으네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 22:56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B’ 밴드의 게시판에 “ 물론 10 팀 대원이 작성한 업무 일지 전파사항을 보고 아니다 싶어 글을 올렸고 당연히 개인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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