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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합1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약 3,200명의 회원이 있는 B 모임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2:35경 전주시 완산구 D,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B 모임에 해시태그(#)후 '공지사항, 부탁의말씀, 4.15총선에즈음하여, F_전의원, 총선여론조사, G회원님_선대위원' 등의 단어를 기재하고, 내용에 “안녕하십니까, 밴드리더 A입니다.. 사안이 좀 급한 일이라서 갑작스런 공지를 올립니다.. 이전까지는 회원님들께 공적인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자 게시글을 올립니다.. 저와 막역한 친구이고, 고교동창이고, C회원이신 G70.(H) 회원님이 금번 4.15총선 F(직전, I 이사장, 전 국회의원)의 선대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 국회의원 공천사전 여론조사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도 F 전의원님과는 지금도 주중에 며칠씩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 격려하는 사이입니다.. (중략) 능력있고, 힘있고, C를 잘 아는, J를 잘 아는,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 C에도 함 계셔야하지 않을까요 3월에 시작되는 J에 모셔서 F후보가 C에 가지고있는, 그 관심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꾸벅~~^^”의 글과 F 예비후보자의 홍보 포스터 사진을 첨부하고, “ 본 건과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전화 올 때에 스크린샷(스샷)해서 댓글로 올리신 분께는 개인적으로 K 숯불바베큐치킨, L 전기구이치킨 중에 랜덤으로 1마리씩 집배달 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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