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B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함) 경남도 회의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4. 경부터 2009. 경까지 위 협회 경남도 회에서 회장직에 있었고 퇴임 후에는 대의원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중앙회가 2015. 11. 경 경남도 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해 자의 회장 재직 당시의 비위 유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자, 이를 빌미로 이 사건 협회 경남도 회 회원들 1,000 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B 협회 경남도 회” D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14:50 경 위 D 인터넷 게시판에 “2015 년 11월 28일 ~29 일 경남도 회 중앙회 감사결과 진행 사항보고” 라는 제목으로 “ 회원 여러 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땀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 도회는 그동안 많은 비리들에 연루되어 중앙회의 수시 감사를 받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 중략) 아울러 이번 경남도 회 수시 감사에 대한 처리는 26일로 예정된 중앙회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 져 징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전직 회장 부정에 관련 건 1) E 전직 회장 : 특별 회계자금 개인 명의 관리, 사무원 급여 부정지급( 매 월 00만원) ( 중략) 위 내용으로 두 분 모두 감사현장에서 ‘ 경남도 모든 임원 직에서 사퇴’ 할 것을 서약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감사과정에서 피해자가 B 협회 경남도 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 회계자금을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사무원 급여를 부정지급한 비위사실이 발각되어 위 협회 임원 직에서 사퇴할 것을 서약하였고, 2015. 12. 26. 경 이 사건 협회 중앙회 이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