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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2가합1413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기업의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방식에 기반한 저작도구[솔루션(solution)이라고도 한다.

이하 RIA 방식에 기반한 저작도구 프로그램들을 통칭하여 ‘RIA 솔루션’이라 한다

] 프로그램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07. 4. 16.부터 원고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30. 퇴사하여 2009. 10. 8.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D은 1999. 8. 11.부터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31. 퇴사하여 2010. 6. 1. 피고 B에 입사하였고, 피고 E는 2008. 1. 28.부터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17. 퇴사하여 2009. 11. 18. 피고 B에 입사하였으며, 피고 F은 2003. 3. 12.부터 원고의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여 2010. 1. 1.부터 2011. 8. 3.까지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제품 및 피고 B의 특허출원 1) 원고는 RIA 솔루션인 ‘K’, ‘L’ 등을 개발, 판매한 바 있고, 2010. 5.경 같은 용도의 프로그램으로서 신제품인 ‘M’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2) 피고 B는 2010. 8.경 RIA 솔루션인 ‘J v1.0(’v‘는 ’버전‘을 의미한다)’을, 2010. 10.경 ‘I v1.0’을 각 출시하였고, 2011. 5.경 위 각 프로그램의 v2.0을 출시하였다

(이하 위 두 프로그램을 일괄하여 ‘N’라고 한다). 피고 B는 2010. 12. 28.부터 2011. 12. 20.까지 대전한밭도서관, 락플란트, ISC테크놀로지, 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등에 N 프로그램을 공급하였다.

3) 또한 피고 B는 O ‘P’의 특허(출원번호 Q, 이하 ‘이 사건 제1특허’라 한다

)를, R ‘S’의 특허(출원번호 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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