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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4나2011824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기업의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방식에 기반한 저작도구[솔루션(solution)이라고도 한다.

이하 RIA 방식에 기반한 저작도구 프로그램들을 통칭하여 ‘RIA 솔루션’이라 한다

] 프로그램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07. 4. 16.부터 원고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30. 퇴사하여 2009. 10. 8.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V(2014. 12. 22. 상호가 ‘B’에서 ‘AV’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D은 1999. 8. 11.부터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31. 퇴사하여 2010.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 E는 2008. 1. 28.부터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17. 퇴사하여 2009. 1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 F은 2003. 3. 12.부터 원고의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여 2010. 1. 1.부터 2011. 8. 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제품 1) 원고는 RIA 솔루션인 ‘K', 'L' 등을 개발판매한 바 있고, 2010. 5.경 같은 용도의 프로그램으로서 신제품인 ’M'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8.경 RIA 솔루션인 ‘J v1.0('v'는 ’버전‘을 의미한다)’을, 2010. 10.경 ‘I v1.0'을 각 출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5.경 위 각 프로그램의 v2.0을 출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0.경 한국전력거래소에 위 ’I v2.0‘과 ’AW', 'AX'를 납품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0. 12.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G을 통하여 대전한밭도서관, 락플란트, ISC테크놀로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특허정보원, KD파워 등에 N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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