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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1가합51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업체로서 대표적인 제품이 창고관리 솔루션인 ‘로지큐브(LogicCUBE)’이다. 2) 소송수계 전의 피고 이엑스이씨엔티 주식회사(‘한국이엑스이컨설팅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엑스이씨엔티’라 한다)는 물류컨설팅 및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제품인 로지큐브의 판매대행을 한 적이 있고, 현재 ‘렙실론’이라는 물류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마이스터(이하 ‘피고 마이스터’라 한다

)는 네비게이션 등 자동차부품 제조, 수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티시스(이하 ‘피고 티시스’라 한다

)는 컴퓨터 운영 및 통신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각각 이엑스이씨엔티로부터 렙실론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4) 이엑스이씨앤티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7. 5. 피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해산되었다.

나. 원고의 로지큐브 WMS 개발 및 등록 1) 원고는 2002. 5. 오라클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창고관리 솔루션인 ‘LogicCUBE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하였다. 2) 원고는 2007. 1. 19. 명칭을 ‘LogicCUBE WMS'로 하여 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면서 창작일 추정을 받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소급하지 않은 2006. 2. 14.을 창작일로 등록하였다

(이하, 위 프로그램을 ’로지큐브‘라 한다). 다.

원고와 이엑스이씨엔티 사이의 계약체결 1) 2003. 5. 1.자 판매대행약정 원고와 이엑스이씨엔티는 로지큐브를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이비엠’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인 ‘솔루션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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