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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6고단44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선박 및 각종 해상 구조물의 공기조절 장치 및 환기장치 등의 제조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 기술연구소 과장) 피고인은 2014. 7. 15. 05:24 :51 경( 미국 시간. 한국시간: 같은 날 17:24 :51 경) 경 위 회사 소속 기술연구소에서, 그 이전 일자 불상경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고소인 D( 주) 가 저작권을 가지는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후, 위 일 시경 사무실에서 실행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 기술연구소 대리)

가. 피고인은 2012. 8. 22. 경 위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해석용 main-pc에 고소인 D( 주) 가 저작권을 가지는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경 위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해석용 main-02-pc에 위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 A가 제 1 항, 직원 B이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소인 D( 주) 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고소인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고소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예컨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코어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과 그 밖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 유 저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려면 고소인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이선스는 파일 형식( 예, license.txt )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소비자에게 발급된다.

만약, 복제되거나 인증되지 아니한 크랙 라이선스 (Creck license)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고소인 회사로 자동 전송된다.

이를 크랙 정보라고 한다.

크랙 정보에는 실행 일시, 프로그램의 종류, 사용자 이름,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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