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18186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부터 피투피(P2P, peer to peer)를 이용한 파일다운로드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G”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2006년경부터 게임업체인 CJGames(현재의 CJ E&M 넷마블, 이하 ‘넷마블’이라 한다)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현재는 Nexon, NC소프트 등 게임업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 C는 2008. 8월경부터 원고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월경 원고는 피고 C가 2010. 12. 31.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 “피고 C 등이 동시에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소장 16~17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사처리일자와 관계없이 피고 C의 실질적 퇴사일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으로서 피고 회사가 설립될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퇴사하였고, 퇴사 무렵인 2010. 12. 7.에 설립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현재는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피고 D, E, F은 각 2006년경부터 원고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월경 피고 D, E, F의 퇴사일자에 관해서도 주1)과 같다. 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및 해지 원고는 2010. 12.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고객에 대한 솔루션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용역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