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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누658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한편 원고는 라이베리아의 국가취약지수가 30위에 이르러(갑6호증의 1 내지 3) 공권력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대안적 국내피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임대인의 부당한 처우를 피하기 위한 대안적 국내피신에 공권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라이베리아의 국가취약지수가 낮다고 하여 그러한 정도의 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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