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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누799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대법원 2017도15297호로 상고된 후 2017. 10. 31.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M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목록 등(갑21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M이 다른 업체들에 펠렛을 공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펠렛의 실제 공급처가 M이 아닌 E이라는 취지의 N의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1 N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J의 실제 운영자인 H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펠렛을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알선 내지 중개에 의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J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N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거래 당시의 메모노트라는 갑1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노트에 의하더라도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모두 N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품을 되팔 거래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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