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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03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무용품 제조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Window 7 Ultimate 2점, Window Vista Ultimate 1점, Window XP Professional Edition 2점,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알씨 6.0 1점, 알씨 7.0 3점, 알집 8.0 3점, 알씨 9.0 3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2010 6점, 한글 2010 SE 2점 등 합계 23점의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복제프로그램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판 단 처벌의사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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