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가공ㆍ제조업체인 ‘C’ 사업장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Office2010’의 복제물 10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한글2010’의 복제물 10개,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AutoCAD2012’의 복제물 5개, 피해자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Pro/Engineer'의 복제물 5개 등 총 30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정품시가 합계 약 393,38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사업장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휴대폰 부품 설계 및 제조 등의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