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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5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금천구 C빌딩 510-51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프로그램 8개, Illustrator 프로그램 3개, Photoshop 프로그램 8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프로그램 20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Office 프로그램 27개, Window 프로그램 28개, 주식회사 안랩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V3 Lite 프로그램 9개,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알씨 프로그램 10개, 알약 프로그램 8개, 알집 프로그램 26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 17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11개에 대하여 그것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프로그램시리얼번호 목록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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