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5] 피고인은 2017. 6. 24.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아파트 51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E( 여, 35세) 가 찾아와 ‘ 왜 유흥업소에 다니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벨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11]
1. 2016. 9.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 볼펜 캠코더’ 와 시가 5,000원 상당의 ‘ 뚫어 뻥’ 을 구입한 다음 뚫어 뻥의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 볼펜 캠코더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 뚫어 뻥 몰래 카메라 ’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2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외부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에서 ‘ 뚫어 뻥 몰래 카메라 ’를 변기 옆에 세워 놓은 후 카메라를 작동시켜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4. 경부터 2016. 11. 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위 ‘G’ 외부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에서 ‘ 뚫어 뻥 몰래 카메라 ’를 변기 옆에 세워 놓은 후 카메라를 작동시켜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5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