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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박스 형 카메라 1대( 증 제 1호), 메모리카드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성기가 노출된 모습,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형 몰래 카메라를 준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9. 17. 22: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왼쪽 첫 번째 칸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7. 22:2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4. 29.부터 2018.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 사진

1. 증거사진 및 동영상사진

1. 수사보고( 카메라 내 동영상 파일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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