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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3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5. 10:00 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통해서 지하 2 층 여자 화장실 가운데 칸까지 들어가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 15. 10:10 경 위 화장실에서 용 변기 위에 올라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1:00 경 위 화장실에서 용 변기 위에 올라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남색 점퍼를 입은 채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1:30 경 위 화장실에서 용 변기 위에 올라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현장 사진

1. 범행 관련 피해자 사진, 몰 카 영상 CD 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 출소) 증명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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