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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가명), 피해자 E( 여, 가명) 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00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변기 아래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불상 시경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씻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몰래 카메라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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