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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93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2.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07. 8. 23. 피고 C가 근무하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처인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 소유의 서울 동작구 I 외 4필지 지상 J 1동 3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제1 매매계약 당일 원고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다음날 피고 D에게 송금하였고, 2007. 10. 12. 원고들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들은 2007. 8. 23.부터 2007. 12. 4.까지 피고 E에게 위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6,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이 2007. 12. 2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피고 E는 2007. 1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매매계약 1) K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L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인데, 원고들은 2008. 6. 17. 당시 그 조합장인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2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6,20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08. 7. 30. 중도금 1억 8,000만 원, 2008. 8. 30. 잔금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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