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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0 2017가합101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4,150,7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원고들은 2011.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37,035,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1,837,035,000원은 2011. 12. 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2. 8.경부터 2012. 2.경까지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3. 12.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467,699,934원을 대위로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4. 11. 2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324,150,701원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7.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들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잔대금 324,150,7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잔대금이 324,150,066원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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