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5. 18.경 원고가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D 도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억 3,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억 1,500만 원은 계약 시, 잔대금 4억 1,500만 원은 2007. 5. 25.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란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억 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원고가 2007. 6. 14.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7.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58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대금이 7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의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10억 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억 원 이상이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원고의 동생 E과 피고의 남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