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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3 2020가단3869
음식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8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D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수급한 피고의 하도급자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9.말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인부 및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원고가 E의 식대 미지급을 이유로 식사 제공을 중단하자, 피고가 2020. 4. 7.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련하여 E의 현장과 관련된 식사대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당사가 선의로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2020. 4.말경까지 E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0. 4. 7.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하도급자인 E의 미지급 식대를 전부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E의 미지급 식대 중 위 통고서를 보낸 2020. 4. 7.까지 발생한 식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원고로서는 E이 이미 식대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급자인 피고가 위 회사의 식대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보증 없이는 E에게 추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하도급자인 E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E에게 식사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여 E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E의 미지급 식대 전부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앞서 든 증거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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