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인 (주)B을 운영했던 사람인바, 2010. 7.경 (주)B의 부장 C를 통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주)B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을 요청하면서 대금은 다음달 20.경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0. 11.경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도피까지 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3,642,000원 상당의 식사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대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조사 및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