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E는 2019. 7. 16. 02: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주류제공’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가, E가 2019. 8. 1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9. 10. 16.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한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E에게 신분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해왔다. 2) 가사 E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을 제3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가 평소 E에게 청소년 신분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