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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797
체비지관리대장정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시공사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위 공사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이전받았다가 2009. 10. 21.경 피고에게 환매(이하 ‘이 사건 환매’라고 한다)하였고, 그 후 2010. 3. 31.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체비지 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환매일이 ‘2007. 9. 27.’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7. 9. 27.’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D, E, F’으로 각 잘못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체비지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허위신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체비지 관리대장의 정정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환매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한 권리자는 원고가 아닌 ‘E’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체비지 관리대장의 명의 변경 등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E’이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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