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64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 등에 관하여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체비지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B은 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2010. 12. 2.경 자신 소유의 체비지인 울산 울주군 C 309㎡(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1. 9. 1.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같은 날 3억 4,00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았다.

다. 그 후 B은 이 사건 체비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2. 2. 28. 원고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체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부새마을금고에 B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다음, 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담보권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 24. 피고에게 공문을 통하여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원고의 담보권 설정 사항을 기록하고, 환지(체비지) 처분 공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통보 내지 협조 및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의 변동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 및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변경 불허 협조요청에 동의하며 원고의 승낙 없이는 명의변경을 불허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2012. 8. 16. 이 법원 2012타채8298호로 체비지매각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12. 14. D가 이 사건 체비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