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허위의 세금신고를 할 업체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30.경 피고인 명의로 E(대전 동구 F)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과 도장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1. 2008년도 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08. 7. 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 위 E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레메탈에 109,885,250원, G에 50,174,300원, H에 4,200,000원, 주식회사 C에 694,257,662원, 합계 858,517,212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95,34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고철을 매입, 매출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08년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09. 1. 28.경 위 대전세무서에 위 E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1,282,212,500원, G에 9,890,000원, 합계 1,292,102,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926,015,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고철을 매입, 매출한 것처럼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