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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7 2011고단92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26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과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08년 1기분 피고인은 2008. 7. 28. 동래세무서에 C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D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1,1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E, (주)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1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분 피고인은 2009. 1. 28. 동래세무서에 C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G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4,8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F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8,8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09년 1기분 피고인은 2009. 7. 27. 동래세무서에 C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D에 공급가액 합계 1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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