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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7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1. 12. 31.까지 경산시 B에서 C(대표자 D), E(대표자 A), ㈜F(대표자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E

가. 2010.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산시 사동 633-2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화진에 81,347,324원, G에 27,6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0.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화진으로부터 4,067,3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서, 사실은 H에 20,700,000원, 동원종합중기㈜에 278,604,490원, ㈜화진에 10,575,340원, ㈜태봉에 29,543,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1.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340,785,500원, H에 16,055,000원, C에 209,5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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