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8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고철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아중에 세금계산서 4장(공급가액 259,488,700원), 장산에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35,000,000원), C에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137,700,000원)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아중 등 3개업체에 위 공급가액과 같은 액수의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장산철강에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1,094,378,480원)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주)장산철강에 위와 같은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