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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97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6.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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