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97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6.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6.부터, 5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