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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23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07년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코, 가슴 등 성형수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07년 가을경부터 2010년 가을경까지 유부남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1. 7. 29.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성형외과에서 성형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G는 피고인의 오빠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이사해야 하니 모자라는 돈 1,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위 사람이나 환자들한테 우리 관계를 공개하겠다, 인터넷에도 까발리겠다”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서울 마포구 도화동 22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 위 병원에서 2011. 7. 18. 수술비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대로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와 관계를 맺었던 것을 인터넷에 다 유포하고 문제 있는 환자들 다 불러서 피켓 들고 농성하라고 하겠다. 내 몸 수술도 잘못됐으니 보상해라”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원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위 병원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인생을 책임져라, 이대로는 못 물러나겠다, 환자들에게 다 까발리겠다”고 말하고, 2011. 8. 20.경 피해자로부터 수술받은 환자 두 명을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에게"모든 환자들 다 연락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탈된 당신의 생활을 까발리겠다,

환자들에게 난동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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