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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39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자신의 친구 C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9. 20: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쓴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 그 절반인 1억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한테 귀금속이나 옷을 선물 받은 적도 없는데, 2억 원이 말이 되냐!”라는 대답을 듣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1억 원에 대한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를 네 남편과 세상에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자신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였음이 폭로될 것에 겁은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상기 본인은 일억 원 정도 채무를 매달 육십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사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못할 시 위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각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1. 2011. 11. 9.자 및 같은 달 15.자 공갈 피고인은 2011. 11.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각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팔년아! 너와 성관계를 갖다가 성기능이 떨어졌으니 수술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를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치료비가 모자라니 돈을 더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알아서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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