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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병원에서의 공갈미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15:0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C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성명불상의 위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원무과장인 피해자 F(남, 3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 담배값 좀 하게 돈 좀 다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1. 09:00경 위 C병원에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와 성명불상의 위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원무과장인 피해자 F(남, 3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 담배값 좀 하게 돈 좀 다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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