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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8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7]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가 영업하는 E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며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서 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실로 인근 노래방에 소문이 퍼져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26,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G(여, 51세)가 영업하는 H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아가씨와 술을 마셨는데 신고를 해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I(여, 50세)운영의 ‘J’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돈이 없는데 신고를 해라. 내가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8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계양구 K 피해자 L(61세)이 영업하는 M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맥주를 집어던지고 접대부를 폭행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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