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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검사

원상환(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용 외 2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4. 2. 7.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위 재단이 개설한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해 왔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내로서 ○○병원의 간호팀장으로 근무해 왔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남매 관계로서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1과 남매 관계이고, 피고인 6은 피고인 1의 자형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아래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피고인의 가족인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에게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여 자금을 출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으로부터 각각 1억 6,000만원(합계 6억 4,000만원)을 출연 받아 포항시 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재산으로 기부하고, 사실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피고인의 가족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 급여 명목으로 각 가족에게 월 500만 원씩 병원 수익을 배분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1.경 지인인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를 형식상의 이사로 내세워 경상북도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등을 제출하여 2014. 2. 7. 경상북도로부터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13. 포항시 북구 (주소 1 생략)에서 의료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춘 후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2019. 9.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16,694,427,000원, 의료급여비 3,321,808,650원 등 합계 20,016,235,650원을 지급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1.경 피고인의 딸 공소외 4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의 이사 피고인 4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마치 이사 급여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처럼 21,201,400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마음대로 공소외 10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66,00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인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3, 공소외 11, 공소외 12가 피해자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8.경 피고인 2에 대한 이사 급여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2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691,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피고인들은 2013. 5.경 피고인 1과 함께 중국에서 가족 여행을 하던 중 피고인 1에게서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듣고, 피고인 1에게 병원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 도움을 주고 피고인 1이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합계 20,016,235,65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2는 ○○병원 개설에 필요한 간호사를 모집하고,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6은 피고인 1에게 각각 160,000,000원을 출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사장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1, 피고인 호암의료재단]

1.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0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 공소외 11, 공소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3, 공소외 7,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4,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8,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12, 공소외 11, 공소외 22, 공소외 10, 공소외 23, 공소외 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의료법 위반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 요청서,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사실확인문답서(20180712), 사실확인문답서(20180710), 사실확인서(공소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호암의료재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2 생략),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1 생략),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창립총회회의록, 정관, 설립발기인 명단(A), 설립발기인 명단(B), 기본재산목록, 재산 기부신청서, 각 임원취임승낙서, 위임장, 의료법인 신규임원 신원기록사항(결격사항) 조회, 이력서 등, 사업계획서(2014. 2.), 의료법인설립허가, 정관(2014. 2. 7.), 기본재산목록, 인증서, 잔액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등, 사업자등록증, 평면도, 병원취업규칙, 직원명부, 호암의료법인, ○○병원 이사회의록, 총회의사록(2014. 4. 21.자), 이사회의록(2014. 4. 22.자), 이사회의록(2014. 4. 25.자), 이사회의록, 총회의사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호암의료재단), 이사회의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광고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견적서,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부서별 의료기기 현황 목록, 근로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신청서 등, 견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통보((주소 1 생략) 피고인 1) 등,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계약서 등, 토지매매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거래약정서, 여신 및 담보현황, 대출원장 등, 보험계약서, 각 인물별 계좌거래내역소명요청 및 자료,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병원 등록차량 운영 관련, ○○병원 통신비 지급내역,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병원 통장 내역,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병원 카드발급 내역,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병원 차입금 관련 내역, 재무제표, 내사보고(○○병원의 병동 및 사무동의 각 건물 현장 확인), 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호암의료재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1 생략)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1 생략)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3 생략)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3 생략) 건물), 업무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등 발급),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등,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등,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2), 개인별 출입국 현황(공소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공소외 7), 개인별 출입국 현황(공소외 8), 개인별 출입국 현황(공소외 9),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6), 개인별 출입국 현황(공소외 5), 개인별 출입국 현황(공소외 1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4), 내사보고(해외출국 중에 이사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 내사보고(이사장 피고인 1의 가족과 친인척 상대 지급된 급여 확인), 이사장 가족 급여 정리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호암의료재단 설립찬성 서류), 의료법인 설립허가, 호암의료재단 정관,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기본재산목록, 재산기부신청서, 등기부, 계약서 등,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승낙서 등,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사용승인서, 건축물 사용승인 안내문, 감정평가서, 내사보고(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한 각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요양급여), 범죄일람표(의료급여), 내사보고(○○병원의 홈페이지 정보 관련), ○○병원 홈페이지 자료 캡처본,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편철), 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수사보고(○○병원의 이사장 등 임원들의 보건의료인 면허 확인), 보건의료인(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조회 결과,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 피보헙자격 취득, 상실 내역 등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현재 호암의료재단 이사 공소외 46 전화 조사), 수사보고(○○병원 병동, 사무동 등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수색 상황, 압수품 사진, 기사사본, 뉴스 캡처화면 등, 이력서, 각 근로계약서, 병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인사발령장 등, 헤드헌팅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인사기록카드(공소외 14), 호암의료재단 정관, 발기인 명단, 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와 친인척 임원들은 의사 및 간호사 면허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 수사보고(병실 및 병상을 불법으로 증설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혐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등, 행정처분 통보서, 인사발령장, 사회복지시설 업무일지, 요양보호사 근무표, 간호팀 근무표, 약품구매의뢰서, 간호과 업무보고, 급여지급의뢰서, 야간당직의 추가내역, 간호과 당직수당, 환자유치 현황, 영양실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내역서, 업체대금 지급의뢰, 총무과 업무일지, 다이어리, 공소외 6 계좌거래내역, 업무협조의뢰[사업계획(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 제출일 확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료법인 사업계획 등 서류 제출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수사보고(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휴대폰기지국 위치상 이사회 회의당일 특이사항 없음), 2018년 3회 및 4회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이사회 당일 휴대폰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환수조치 받음),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확인서, 호암의료재단 ○○병원 사전상한제 환수 내역, 환수·환불 결정내역 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상담기록지 등, 확인서(피고인 1 작성) 및 ○○병원 협의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내역, 환수·환불 결정내역 조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공소외 6의 계좌(대구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 내역, 각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공소외 18 계좌거래명세, 공소외 4 계좌거래명세, 이사회 회의록,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리스료 이체내역, 2015. 7. 1. 이사회 결의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벤츠 S400L),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세금계산서,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정관, 잔액증명서, 피고인 1의 대구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원본), 수사보고(피고인 1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 사무장 병원 운영혐의 정황), 피고인 1-공소외 6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1-공소외 4, 공소외 6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1-공소외 4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고인 4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 사무장 병원 운영혐의 정황), 피고인 4-공소외 4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4-피고인 1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4-공소외 4, 공소외 12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는 임원 급여를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임의사용 등 영리운영 정황), 호암의료재단 보통예금(대구,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명세표(공소외 5),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명세표(공소외 5), 호암의료재단 보통예금(대구,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4),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4), 호암의료재단 보통예금(대구,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명세표(공소외 11),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명세표(공소외 11),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7 생략)) 거래명세표(공소외 11), 호암의료재단 보통예금(대구,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5),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5),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7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5), 호암의료재단 보통예금(대구,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6),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6), 피고인 1 신자유저축예금(대구, (계좌번호 7 생략)) 거래명세표(피고인 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건설 계좌거래명세, 직불합의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병원에서 환자유치수장을 지급한 내역 총정리), 의료법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상 유치수당 10만 원 및 20만 원인 지급 내역, ○○병원의 전체 유치 환자 자료 내역, 전체 유치환자 내역 중 유치수당 지급 의심자료, 수사보고[1억 6천만 원씩 출자에 따른 병원수익금의 배당내역(급여 또는 원금상환) 총정리], 장부, 각 급여내역 및 개인부채 상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공소외 5, 에쿠스 -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피고인 6, 봉고 1톤 -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공소외 18, 모닝 - 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1억 6천만 원씩 출자한 임원 4명의 각 법인카드 사용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및 그 배우자 피고인 2가 수령한 급여내역 총정리), 피고인 1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상 호암의료재단으로부터 자동이체 받은 내역, 피고인 2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상 호암의료재단으로부터 자동이체 받은 내역, 급여대장, 피고인 1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상 출자자들과 금원 수수 명세,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의료법인 신구임원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차입금 변제내역을 정리한 자료, 광고비 지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법위반 동종전과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판결문(2014형제4771호), 불기소결정서(2014형제9240호), 수사보고(병원 설립과정에 실제 투자대비 수령한 급여로 보아 사무장 병원), 창립총회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 명의 계좌거래내역, 업무협조의뢰(요양 및 의료급여 일람표 송부 공문), 수사보고(현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각 편취금액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회신, 범죄일람표1(요양급여), 범죄일람표2(요양급여), 피고인 1 계좌거래명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보의료재단), 이사장가수금 입금/반제 내역, 피고인 1 계좌 거래명세, 대체전표 등, 총무과 업무일지, 이사장 급여 실수령 내역, 매매계약서, 기성실적증명서, 공소외 7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7 환자유치 내역 등, 각 환자유치 및 수당 지급내역, 수사보고[피고인 2의 전체(직원 + 이사) 급여 수령내역 재정리], 수사보고[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공소외 7) 관련 증거자료 첨부], 환자유치 및 수당지금 내역(공소외 7), 환자입원명단, 계좌거래내역, 업무결산보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피고인 3) 관련 증거자료 첨부], 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피고인 3), 업무결산 보고서, 급여대장, 환자명단 등 사본, 수사보고[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피고인 2) 관련 증거자료 첨부), 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피고인 2), 환자입원명단,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업무결산 보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공소외 34) 관련 증거자료 첨부], 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공소외 34), 환자입원명단,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업무결선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화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 관련 증거자료 첨부 - 기타 직원), 환자유치 및 수당지급내역(공소외 47 등 28명), 환자입원명단,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업무결산보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피고인 1의 범죄일람표(환자유치 및 수당 지급내역 첨부)], 업무결산보고서, 급여대장, 수사보고[피고인 1의 범죄일람표(환자유치 및 수당 지급내역) 연번 76번 환자 공소외 22 -〉 공소외 48로 수정], 범죄일람표(환자유치 및 수당지급 내역), 환지유치 및 수당지급내역(공소외 47 등 28명), 9월 환자 유치 현황, 2018. 8. 급여대장, 수사보고(유치 직원 및 피유치환자 인적사항 특정), 공소외 6을 통해 확인된 환자들의 인적사항 기재자료, 요양보호팀장 공소외 7 등 소개자 32명의 주민조회회보서, 환자 공소외 49 등 77명의 주민조회회보서, 신문기사, 이사회 회의록, 국민신문고 민원 출력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1(요양급여 편취) 및 범죄일람표2(의료급여 편취) 최종정리], 일자별 요양급여 지급내역, 범죄일람표1(요양급여 편취), 범죄일람표2(의료급여편취), 언론보도자료,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편취 및 환수금액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호암의료재단 급여대장(2016. 2. ~ 2018. 6.), 호암의료재단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 3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 2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 1의 범죄일람표(이사 급여 명목 지급), 감정평가서, 호암의료재단 급여대장(2014. 6. ~ 2016. 1.), 호암의료재단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 1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금원거래내역, 범죄일람표, 2014년도 정리자료, 의료법인 자광의료재단 2019년 11월 급여대장, 수사보고(피고인 1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 등에 대한 공소외 10의 진술 정리), 피고인 1 계좌거래내역, 구암의료재단 등기부, 구암의료재단 이사회회의록, 한원의료재단 이사회회의록, 급여목록, 한원의료재단 등기부, 동신의료재단 등기부, 임금대장, 현보의료재단 등기부, 호준의료재단 등기부, 운하의료재단 등기부, 법인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생명의료재단 등기부, 급여대장, 화암의료재단 등기부, 청암의료재단 등기부, 유성의료재단 등기부, 급여대장, 원경의료재단 등기부, 급여대장, 해도의료재단 등기부, 임금대장, 접견현황, 접견녹음파일 CD, 녹취서, 수사보고(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동종 전력),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나.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1. 방조감경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각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내지 피고인 6: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1)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부분: 피고인 1은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이하 ‘호암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병원을 적법하게 개설, 운영하였고, 형식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부분: ○○병원은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므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1의 다, 라항 부분: 피고인 1은 업무를 수행한 이사, 감사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1) 호암의료재단은 ○○병원을 적법하게 개설, 운영하였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형식적으로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1,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 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 ). 의료법도 제1조 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한편, 제2조 제2항 에서 의료인에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과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결정 등 참조).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 행위는 형식적으로 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시점에서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한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설령 의료법인 및 그 부설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설립 내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운영되는 동안 여전히 또는 비로소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이 주도적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역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하 본항(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이 형식적으로만 호암의료재단에 의하여 의료기관인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가장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병원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호암의료재단의 설립 및 ○○병원의 개설 과정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친인척들로부터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받는 등 애초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기본재산의 가치, 보통재산의 귀속 및 실질적인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의 관리, 감독을 회피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으로(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피고인 6 등’이라 한다)부터 각각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출연 받아 호암의료재단 설립 및 ○○병원의 개설 과정에 사용하였고, 그 밖에 호암의료재단의 설립 및 ○○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 자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자금을 전부 조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금은 피고인이 피고인 6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병원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출연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사용하였던 다이어리에 ‘3집 1억씩’, ‘공소외 50/공소외 51 1억 출자’, ‘법인 등기 33%씩 대표권’, ‘한 가정 200 ~ 300’, ‘공소외 51 의무기록사’, ‘공소외 50 방사선’, 공소외 51 총무과장’, ‘공소외 50 관리과장’, ‘공소외 52 원무부장’, ‘집 약제실장‘, ‘자형 나이 들면 들어오고’, ‘연말 배당한다(세금 3%)’, ‘3년차 = 3,000만 원씩’이라고 피고인 6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병원을 개설, 운영한 후 그 이익을 나누기 위한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위 다이어리에는 ‘□□□학교, 310(160) → 급매물’, ‘수고옆 600(100)’, ‘법원뒷편 1,000(55)’, ‘낙천대, 320, 185’라고 병원 건물의 부지를 물색한 듯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병원은 □□□학교 인근 부지에 건립되었다.

㉢ 2014. 4. 21. 호암의료재단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공소외 5(피고인 3의 배우자), 공소외 11(피고인 5의 딸), 피고인 4, 피고인 6은 이 사건 자금을 출연한 피고인 6 등 내지 그 가족인바, 2014. 4. 2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4. 7.부터 2016. 2.까지 1억 6천만 원 이자지급 - 각 한도 100만 원 카드 지급’, ‘2016. 3.부터 2038. 2.까지 22년 동안 월 500만 원씩 이사 급여를 지급’이라는 내용과 함께 위 임원들의 유고시 각 임원의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시키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는 자금을 출연한 각 가구에게 임원 급여 명목으로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 2014. 4. 21. 이후 2018.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호암의료재단의 임원이 몇 차례 변경되었으나, 모두 이 사건 자금을 출연한 각 가구 내에서 사임과 취임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결의의 내용에 따라 각 임원들에게 급여 명목의 금전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 6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서 차용증과 같이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암의료재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외에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은 2014. 1.경 배우자 피고인 2와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한 당사자 내지 그 가족인 공소외 5, 공소외 11, 피고인 4, 피고인 6을 발기인으로 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호암의료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상북도지사는 발기인이 모두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주1) 상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4.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을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로 교체하여 재차 호암의료재단 설립하가 신청을 하였고, 2014. 2. 7. 법인설립을 허가받았다. 그 직후 호암의료재단은 2014. 4. 21. 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받고, 최초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당시 발기인 명단에 있었던 공소외 5, 공소외 11, 피고인 4, 공소외 53을 이사 및 감사로 선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공소외 1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잠시 동안만 법인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법인이 설립된 후 피고인이 “공소외 1아, 이제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9는 경찰조사에서 ‘2014.경 피고인 3의 남편인 공소외 5가 공소외 9에게 처갓집에서 병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법인 임원으로 이름만 등재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주었다’, ‘공소외 5 말에 의하면, 친인척끼리는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으니 법인설립을 위해 이름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인 임원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7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2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등재해 놓았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8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3이 찾아와서 “요양병원을 차릴 예정인데 병원에 등재할 이사가 필요하니 이름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호암의료재단 설립 당시의 발기인들은 자신들이 피고인 측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형식적인 발기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2014. 2. 4.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창립총회 회의록은 참석자가 피고인 2,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로, 회의 개최 일시가 2014. 1. 4. 13:00 ~ 17: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2014. 1.경 최초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당시 첨부하였던 참석자가 피고인 6, 피고인, 공소외 5, 피고인 2, 공소외 11, 피고인 4로 기재되어 있는 창립총회 회의록과 개최 일시가 동일하고,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의 경찰진술 등에 의하면 그들이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4. 2. 4.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회의록은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허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4. 4. 21. 이후 공소외 5, 공소외 11, 피고인 4, 공소외 53 및 그 가족들이 호암의료재단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호암의료재단에 대한 행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8. 13.경 피고인과 친인척관계가 없는 공소외 46,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9로 호암의료재단의 임원이 다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행정감사에서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것이 걸렸다. 다시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16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원들이 가족관계로 되어 있어 임원을 외부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 이사에 이름만 등재해 주면 된다고 하여 승낙해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행정조사에서 피고인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임원으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처럼 피고인은 임원 급여 명목으로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호암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한 친인척 내지 그 가족을 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등으로 무산되자 형식상의 발기인을 내세워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당초의 의도에 따라 자금을 투자한 친인척을 이사 및 감사로 등재하였다가, 행정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제3자를 형식적인 임원으로 등재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과 관련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③ ‘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은 의료법인 설립하가의 조건으로 시 지역에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인 경우 출연금의 기준을 ‘기본재산 4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출연할 기본재산으로 포항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가액 3,568,354,000원(= 대지 가액 708,354,000원 + 건물 가액 2,860,000,000원)과 보통재산으로 현금자산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자산’이라 한다) 합계 4,118,354,000원을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호암의료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되기 전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아닌 주식회사 △△건설과의 계약금액이 2,86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게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건설의 관리부장 공소외 19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용은 총 1,969,000,000원이다, 그 중 대출금이 1,500,000,000원이고 나머지 490,0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다’, ‘△△건설에서는 총 1,960,000,000원에 국토부, 세무서, 포항시에 보고가 되어 있고 2,800,000,000원에 대한 공사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주식회사 △△건설 측에서 제출한 피고인과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작성된 2013. 8. 6.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주소 1 생략) 노인요양병원(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이 1,96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기성금이 지급되거나 하도급대금이 직불 처리되었다. 또한 ○○병원의 총무과장 공소외 4도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금액이 1,969,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료법인 설립허가의 출연금 기준(40억 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약금액이 2,860,000,000원으로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6. 13.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가 2,479,938,66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설립허가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준공 후 2,860,000,000원 상당으로 예상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6. 13.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479,938,660원이라는 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가액을 소명할 유일한 자료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공사대금인 1,969,000,000원으로 기재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출연재산이 3,227,354,000원(= 대지 가액 708,354,000원 + 건물 가액 1,969,000,000원 + 현금자산 550,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출연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자산을 보통재산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재산기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설립허가를 받을 2014. 2. 7.까지 이 사건 현금자산을 호암의료재단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2014. 1. 15.경부터 2014. 2.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금자산 전액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호암의료재단의 정관 제6조 제2항에는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금자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설립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의료재단의 설립허가에 필요한 출연금 규정을 잠탈하고 재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나) 호암의료재단 및 ○○병원의 의사결정과정 등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고,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뿐 피고인이 다른 이사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지위에서 호암의료재단과 ○○병원의 의사결정과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병원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재정, 인사, 업무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호암의료재단 설립 당시 또는 법인에 대한 행정조사가 시작된 후 임원으로 등재된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46, 공소외 15, 공소외 16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었다. 일부 임원이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을 뿐, 의료법인,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험도 없었고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위 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으로서 호암의료재단 설립과정에 이 사건 자금을 출연한 당사자이거나 그 가족이다.

② 공소외 7은 경찰조사에서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여 실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여부에 대해 통보받은 적이 없다. 공소외 7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 등재되어 있던 다른 이사, 감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1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은 맞는데 법인 이름은 모른다’, ‘(법인 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호암의료재단 설립 당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는 호암의료재단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공소외 9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이름만 등재해서 이사인지 감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 설립 초기에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할 감사의 역할 또한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호암의료재단에 대한 행정감사가 시작된 후 임원으로 등재된 공소외 46,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9 또한 대부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친인척이 임의로 회의록에 그들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6의 자녀 공소외 18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주면 그대로 타이핑을 쳐서 회의록을 만들었고, 그 문서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이 회의장소로 공소외 18이 만든 문서를 들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부 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도 이사들 사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안건과 그에 대한 논의과정 및 안건에 찬성한다는 내용 등이 미리 작성되어 있는 회의록을 마련하여 두면 임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진행되었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을 병원의 간호팀장, 행정원장, 총무과장 등 병원 행정의 핵심 요직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0은 경찰조사에서 ‘인사는 이사장인 피고인이 처리하였고, 재정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18이 담당하다가 약 1년 후에는 딸 공소외 4가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최초 원무부장으로 시작한 여동생 피고인 3을 2015. 8.경 행정원장으로 승진시켜 사실상 중요한 행정업무를 피고인 3에게 넘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의 중요보직을 모두 가족 및 친인척으로 채우는 등 2015. 8.경 무렵부터 병원 전반에 관한 중요 업무(인사, 재정, 직원 채용 등)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간호팀장 피고인 2, 행정원장 피고인 3, 행정부장 공소외 6과 함께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0을 무력화 시켰다’라고 ○○병원의 주요 업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14는 경찰조사에서 ‘행정원장실에서 피고인 3 행정원장과 1:1로 면담을 했다’, ‘행정원장과 면담 후 병원 측에서 계약서를 준비한다기에 추후에 그걸 읽어보고 서명하겠다고 했다’, ‘병원장과는 따로 면담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17은 경찰조사에서 ‘공소외 17과 피고인이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월급과 근무시간, 퇴직금 등을 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이사회 회의를 거쳐 채용할 병원장의 월급, 근무기간, 퇴직금 등을 결정하여 채용하는데 반하여, 공소외 17의 경우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채용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간호과장 공소외 27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행정원장 피고인 3 등이 간호인력 구인, 구직 사이트에 필요한 인원,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을 올리면 구직자는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행정원장이 그 서류를 검토하고 수간호사 공소외 54가 면접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채용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⑥ 공소외 17은 경찰조사에서 ‘공소외 17은 ○○병원에서 병원장이라는 직함만 사용하고, 실제 병원장으로서의 권한은 전혀 없었다. (병원장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사장인 피고인과 행정원장인 피고인 3이었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2는 경찰조사에서 ‘병원 관계자가 (보안서약서에) 병원장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홈페이지 상에 병원장 인사말을 방금 확인했는데, 공소외 2가 직접 작성해서 올린 글도 아니고 더욱이 공소외 2가 왜 병원장으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4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장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병원장으로서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14가 알기로 의사들은 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진료만 봤고, 행정 쪽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27도 경찰조사에서 ‘○○병원에는 실제 병원장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병원의 인사발령장, 사회복지실 업무일지, 요양보호사 근무표, 간호팀 근무표, 약품구매의뢰서 등을 비롯한 직원의 채용 및 근태 관리, 급여 지급, 약품구매 및 결제를 비롯한 병원 업무 전번에 관한 문서에는 병원장이 결재선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병원장의 결재란이 있는 경우에도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최종 결재자는 이사장인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16. 3. 14.부터 2017. 7. 20.까지의 7개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병원장 공소외 17이 참석하였다고 서명되어 있으나, 공소외 17은 경찰조사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 상의 서명은 공소외 17의 것이 아니다’, ‘공소외 17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17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서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병원에서 병원장의 직위에 있었던 의사들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명목상으로만 병원장에 등재되었을 뿐 병원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 ○○병원의 의료행위 관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당 지급을 전제로 환자유치를 독려하고, 부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병원 운영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의료행위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병원은 매달 환자유치현황에 관한 문서를 작성, 관리하여 왔고, 행정원장 피고인 3, 이사장 피고인이 그에 관한 결재를 하였다. 또한 환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유치수당’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당직비’, ‘복지수당’에 환자 유치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실제로 2019. 2. 28.자 환자유치현황 문서에 의하면 ‘환자명’란에 ‘공소외 55’, ‘유치 직원명’란에 ‘공소외 18’, ‘비고’란에 ‘1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8은 경찰조사에서 ‘계속 환자를 유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2014년경 총무과 경리업무를 할 때 환자유치수당이 당직비에 포함되어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고 온 환자들의 유치 직원명에 공소외 18의 이름을 등재한 것은 병원에서 계속 환자를 많이 데려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만큼 수당도 더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침 조회시간마다 피고인이 환자유치에 대해 말을 한다. “직함이 있는 간부들은 1명 정도 씩은 환자를 유치해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항상 당부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도 경찰조사에서 ‘친인척들이 이사 및 감사로 있을 때에는 주로 환자유치를 전담하였다. 특히 이사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후 주로 환자 유치를 위해 홍보하러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7은 경찰조사에서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총 70명에서 80명 사이 정도의 환자를 유치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고맙다는 인사로 병원 관련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7과 행정원장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6,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8,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22, 피고인 5, 피고인 4 등이 모두 환자를 유치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척을 포함한 호암의료재단 및 ○○병원의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자유치를 독려하고 환자를 유치한 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로 사무장병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법이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는 협의 진찰료의 경우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고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 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병원에서는 197명의 환자에 대하여 협의진료 의사의 견해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귀과의 고진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이를 기초로 한의과 협의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또한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 기준 연간 514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99명의 환자에 대하여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합이 2017. 기준 514만 원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사전상한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들이 적발되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당하기도 하였다(협의진찰료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가를 높이기 위한 과잉진료의 위험이 있고, 환자부담금 사전상한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자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유치와 관련된 과다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③ 공소외 27은 경찰조사에서 ‘책임간호사가 환자의 특이한 상태 등을 먼저 수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수간호사는 상임이사인 피고인 2에게 그 결과에 대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 ‘피고인 2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특이상태 등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2가 환자상태나 환자관리 및 직원들(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리를 해오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0은 경찰조사에서 ‘통상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요양병원에 찾아와 병원장이나 의사를 만나 자기들의 의약품을 채택해 달라고 부탁하나 ○○병원은 특이하게도 제약회사나 도매상의 영업사원이 간호팀장 피고인 2의 도움을 받아 이사장이 값싼 특정 의약품을 결정해왔다’, ‘의사의 진료를 통해 입퇴원을 결정하지 않고 피고인과 그 측근들이 입원, 퇴원을 결정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고인 2(피고인 2는 간호조무사 자격만을 취득하였다)를 비롯한 친인척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의 의료행위에 개입해온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2014. 2. 3.경부터 2014. 2. 6.경까지 정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환자 공소외 56 외 6명을 입원시켜 의료업을 하였고, 이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4.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8. 22:30경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140명 이상으로 의사 1명을 병원 내 상주하는 당직의료인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2014. 9. 3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현재 이를 보완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

라) ○○병원의 운영성과의 귀속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재정과 호암의료재단의 재정을 분리하지 않고, 피고인의 재산과 의료법인의 재산이 혼재된 상태에서 호암의료재단과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의 운영성과 내지 수익을 피고인 및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6 등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호암의료재단 이사회는 2014. 4. 25. 각 임원들에게 2016. 3.부터 2038. 2.까지 2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공소외 5, 공소외 11, 피고인 4, 공소외 53은 이 사건 자금을 출연한 당사자 내지 그 가족인 점, 위 이사회에서는 각 임원의 유고시 해당 가구의 가족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자금을 출연한 각 가구에서 위 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은 전형적인 수익분배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여 합계 366,007,000원을 임원들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배우자 피고인 2 및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한 당사자 내지 그 가족들에게 임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69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임원 업무 수행에 따른 정상적인 급여라기보다는 이 사건 자금 투자에 대한 수익금의 분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병원의 수익이 피고인 및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한 가족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등 횡령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2014. 2. 7.경부터 2019. 3. 25.경까지 호암의료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6억 원 상당의 자금이 이체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대체전표를 통해 호암의료재단 명의의 계좌로 32억 원 상당의 자금이 이체되는 등 피고인과 호암의료재단 사이에 상당한 자금의 이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병원 운영비용 등을 법인에 가수금으로 대여해 주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되는 등 그에 관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암의료재단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받거나 의료법인의 자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감사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호암의료재단이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보다 피고인이 호암의료재단에 이체한 돈의 액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호암의료재단의 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에는 영향이 없다).

④ 호암의료재단은 2016. 3.부터 ○○병원 병동건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6 명의의 3층 건물(이하 ‘사무동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무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동 건물의 일부인 점포는 공소외 15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는 경찰조사에서 ‘환자를 소개할 때마다 현금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동안 사무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을 적극 추천한 적이 있다’라고 환자유치의 대가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5는 이 법정에서 환자유치의 대가로 위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무상사용의 경위나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소외 15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사무동 건물의 2층은 이사장실 및 피고인 자녀인 공소외 4 부부의 주거지로, 3층은 피고인 부부 및 피고인의 자녀인 공소외 6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의 재정으로 차임을 지급하며 사무동 건물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호암의료재단은 2016. 3.경 사무동 건물을 임차할 당시 공소외 6에게 차임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호암의료재단에 대한 행정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2018. 10.경부터 차임을 700만 원으로 낮추었고, 2018. 11. 차임을 500만 원으로 다시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는 경찰조사에서 ‘2018. 8.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무렵 행정원장 피고인 3 등과 협의해서 월 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 과다하게 임차료를 지급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호암의료재단이 수년간 지급해온 사무동 건물의 차임 1,000만 원은 시가 대비 과다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공소외 4, 조카 공소외 18이 대학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그들이 ○○병원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이와는 별도로 그들에게 학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급여 및 학자금의 합계가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 한편 2018. 11. 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병원 직원에게 학자금을 보조하되 학업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의록이 작성된 시기는 공소외 4, 공소외 18 모두에게 학자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이후이고, 공소외 18이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시점이다.

⑥ ○○병원 명의의 차량이 피고인의 친인척인 이사 공소외 5, 총무과 직원 공소외 18, 감사 피고인 6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총무과장 공소외 4는 ‘위 법인차량을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6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권과 상계처리 목적으로 차량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5는 차량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각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6에게 ‘2년 동안 이사 급여를 주지 않아서 자동으로 대체했다’라고 차량 이전의 경위를 소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차량 명의를 이전받은 공소외 5, 공소외 18, 피고인 6은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기 이전까지 명목상으로나마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호암의료재단의 재산인 위 차량들을 무상으로 친인척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관련 법리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제36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 보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의 보험자로 설립하고( 제13조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 제42조 ),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 , 제47조 제1항 ).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 또한 이러한 법리는 의료급여비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그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2) 으로부터 합계 20,016,235,65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을 들며 위 법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 청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변호인이 인용하는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에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달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법리에 따를 때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 전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편취금액도 실질적인 부당이득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상당하게 이루어졌거나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상당하게 이루어졌거나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데 참작하도록 한다.

다.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업무상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원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호암의료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외 5, 피고인 4, 공소외 11, 피고인 5, 피고인 6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②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는 등으로 호암의료재단의 임원들은 실질적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수익 분배의 방법으로 급여 명목을 돈을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에 대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임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은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공소외 6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에게 ‘그때 우리가 고모들 통장이랑 도장 만들어서 그리로 돈 넣고 우리가 다시 빼서 아빠 줬다 아이가’라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원들의 통장을 개설하여 임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건네받은 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급여를 가장하여 제3자에게 입금하고 이를 돌려받은 이상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사후적으로 그 중 일부를 법인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은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자금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분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6 등으로부터 각각 1억 6,000만 원을 출연 받아 호암의료재단, ○○병원을 설립, 운영하여 임원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6 등 내지 그 가족에게 월 500만 원씩 병원의 수익을 배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4. 4. 21.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한 각 가족에게 22년 동안 이사직을 보장함과 동시에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상당수의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안건과 그에 대한 논의과정 및 안건에 찬성한다는 내용 등이 미리 작성되어 있는 회의록을 마련하여 두고 임원들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진행되었다.

④ 각 임원들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일부 임원은 별도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포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이사회 참석 외에 별도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⑤ 한편 ○○병원의 총무과장 공소외 4는 경찰조사에서 ‘친인척들이 이사 및 감사로 있을 때에는 주로 환자유치를 전담하였다’, ‘(이사들이) 환자유치 및 홍보를 전담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법인 임원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서는 환자유치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⑥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 2는 간호팀장으로, 여동생 피고인 3은 행정원장으로 일하는 등 임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직책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 임원 급여 500만 원 외에 병원 업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⑦ 공소외 7은 경찰조사에서 ‘공소외 7이 임원으로 있을 때나 임원으로 있지 않을 때나 급여는 비슷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친인척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⑧ 한원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 공소외 36은 ‘한원의료재단은 주식회가가 아닌 특수법인 내지 비영리 법인이라 비상임이사들에게는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현보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 공소외 38도 ‘한 번도 일반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기 임원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를 지급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포항지역에 있는 10여개의 의료법인에서는 비상근 임원에게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⑨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을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자금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분배인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지급한 돈 전부를 횡령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라는 형식만을 내세워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호암의료재단이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호암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 과정, 의사결정 형태, 수익 분배 방식,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관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이 형식적으로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실행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의 배우자인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당신이 요양병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노.”라고 이야기 하였다’, ‘2013. 5.경 중국으로 여행을 간 자리에서 피고인 1이 “병원을 운영해 보고 싶은 데 각자 얼마씩 보태서 병원을 운영해 보자. 법인 자금이 부족하니 각 1억 원씩 빌려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5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였고, 여행을 다녀온 후 형제들로부터 1억 6,000만 원씩 자금을 빌려 의료재단을 설립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권유에 따라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6에게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는 ○○병원 개설 과정에서 간호사를 모집하고 수년간 간호팀장으로서 병원의 운영에 관여했고,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6은 호암의료재단 설립과정에서 이 사건 자금을 출연하였다.

③ 호암의료재단이 설립된 후 피고인 2와 이 사건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내지 가족들은 모두 임원으로 등재되었고, 투자 대가 등으로 약 2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왔다.

④ 또한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은 ○○병원의 환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들은 ○○병원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경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가 실시될 무렵 그에 대한 대책을 서로 상의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병원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위하여 투자 대가로 받던 임원 급여 명목의 돈을 일시적으로 감액하여 지급받기도 하였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에 의하여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00억 원을 편취하고, 임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을 병원의 간호팀장, 행정원장,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그들을 동원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범행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편취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편취 금액 중 상당부분은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에 의하여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간호사를 모집하고 병원 업무를 돕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이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피해액이 약 200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임원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1이 개설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편취 금액 중 상당부분은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호암의료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이 사건 재단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영철(재판장) 인자한 김현준

주1) 경상북도에서는 보건보지부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안내’ 책자를 토대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의료법인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고, 위 지침에서는 법인의 임원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법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일정 범위의 친인척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료급여비의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관할 지방자지단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타인의 재물이 사기죄의 객체인 경우에는 그 재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참조). 한편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하고(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0조, 제25조),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그 비용 지출은 예탁금으로 하는 점,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진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 위탁 여부, 위탁금 지급여부 내지 지급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법상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병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분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는 위 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예탁금에 대한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의료급여비용 편취 부분에 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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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강희주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형사정책연구 33권 3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결정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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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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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구) 제87조 제2항 제2호

- 의료법(구) 제33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조 제1항

- 의료법(구) 제91조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3항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2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헌법 제36조 제3항

- 의료법 제1조

- 의료법 제2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