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의료법인 D병원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처로서 2009. 6.부터 위 병원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자로 함께 위 병원의 의료 및 재정, 회계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이며, 피해자 의료법인 D병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구의 보건향상을 위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들인 차관을 병원설립비용으로 지원하여 설립되고, 차관 상환에 있어서도 정부예산으로 환차손 및 차관 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이른바 OECF 차관병원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병원 경리직원 P으로 하여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병원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위 P으로 하여금 가공경비를 발생시켜 그 가공경비에 지출한 것처럼 인출한 병원자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병원 자금을 정기적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1. 아산 이하 불상지에서 의료법인 D병원 명의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아산 인근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회계연도 말인 2005. 12. 21. 주식회사 Y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 18,000,000원과 Z 주식회사에 과다지급한 약품대금 9,180,000원을 각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가지급금을 변제 처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7. 17.까지 사이에 아산 인근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178,000,000원의 병원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퇴직자 AA에 대한 급여 및 경영고문료 지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오빠로 위 병원 전 사무국장이었던 AA이 2009. 6.경 퇴직함에 따라 그 때부터 위 병원 사무국장 대행으로 근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