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①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 피고인 B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 A은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병원 개설에 적극적이었던 점, ② 대다수의 직원 채용 시 피고인 A의 면접을 거치고 피고인 B은 그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 A이 아침 조회를 하면서 환자들의 입ㆍ퇴원을 지시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동등하게 580만 원의 월급을 정하고, 봉직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월급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적어도 의료인인 피고인 B과 동업자의 수준에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이자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우연히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개설 자금을 부담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