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서 ‘C’라는 자동차 판금 도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 17. 16:50경 위 업소 내 도장시설 74.8㎥(가로 3.2m × 세로 2.6m × 높이 9m)에 공기압축기(에어 콤프레샤) 2마력 1대, 스프레이 건 등을 갖추고 D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 범퍼에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6.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6. 17. 16:50경 제1항 기재 ‘C’ 사업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 범퍼에 도장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장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