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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동차 외형 관리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1. 17. 14:00 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용적 약 189㎥ 의 도장 작업실( 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과 도장 관련 장비( 터빈 기, 스프레이건 )를 이용하여 D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 후 문짝, 후 휀 다 부분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경부터 2021. 1. 21.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1. 17. 14:00 경 위 주식회사 C에서 D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 후 문짝, 후 휀 다 부분을 도장하는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경부터 2021. 1.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의뢰 받은 차량들을 도색하고 정비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 관리법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의뢰 공문, 고발장, 점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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