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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84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체에 설치된 용적 약 76.44㎥의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공기압축기, 도장용 분사기(스프레이 건), 연마기, 페인트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달 평균 50대의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등으로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50대의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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