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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0 2019고정9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실시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조합인 B조합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인 C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상대 후보자였다.

누구든지 위 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 E의 네이버 블로그에는 ' F’이라는 제목 하에 ‘ B조합에서 주관하고 참여기업이 주식회사 G인 201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B조합 관련 공문서 위조와 비리, H단체의 관리소홀, 연구장비 허위 구매 및 개발비 유용, 서류위조, 회의비 부정집행 등을 이유로 B조합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 중소기업청이 특별점검을 나가서"7개 조합의 사용자금 3,300만 원을 잘못 써서 환수조치 하겠다

했고, 증빙서류는 부족하지만 판단을 유보 2,720만 원 "한다고 보고했다는 내용, B조합의 비리 사실에 대하여, B조합이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한 것처럼 보고하여 이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B조합이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전소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허위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게시글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위 개발비를 유용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가 개발비를 유용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게시글 내용의 개발비 유용 등에 가담을 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당선을 반대하는 것처럼 가장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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