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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2397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7. 설립된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다.

B조합은 그해 12. 2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한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B조합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929,570,180원을 징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19.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B조합이고, B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14. 1.경 B조합의 설립자인 D로부터 B조합이 적법ㆍ유효하게 설립된 것이라고 믿고 이를 인수하였다.

그 이후 B조합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의사 4명을 고용하여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설령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B조합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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