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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7 2019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B조합이 비영리 목적으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B조합의 대표자가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B조합을 설립하려면 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② 3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③ 설립동의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④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발기인명부를 작성하고, 실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그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조합원 312명의 설립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 등을 부산광역시 B조합 설립인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3. 4.경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3. 3. 28.경 이 사건 C조합 명의로 부산 수영구 D, 4층에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2018. 5. 31.경까지 의료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이 정한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2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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