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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2번째 줄의 “감봉까지”를 “견책까지”로 고친다.

제7쪽 17번째 줄의 “2017. 4. 29.”를 “2014. 4. 2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사직의사의 진정성 관련 1) 원고는 ‘실제로는 사직의사가 없었는데도 피고 B조합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의 행위가 피고 B조합에서 크게 문제되자, 원고가 피고 B조합에 7번에 걸쳐 ‘모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조합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사실, ③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되기 직전인 2014. 4. 14.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사직의 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F을 강요로 고소한 사건에서, F이 2018. 4. 25.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조합의 강요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사직처리 절차 관련 1 원고는 ‘피고 B조합의 인사권자가 아닌 감사 F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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