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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20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성명서 중 소금 배포에 관한 부분은, B조합이 2017년도 소금 무상 배포와 관련하여 과징금 등을 추징당한 일은 없지만 그 전에는 소금 무상 배포에 관하여 손금에 산입 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으므로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는 점, 이는 B조합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이 분명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인 점, 노동조합의 활동은 폭넓게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성명서 중 항의 집회에 관한 부분 역시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 목적에 B조합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집회 참가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 채권관리과 과장으로 2018. 6. 15.경부터 현재까지 C단체 B조합 분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5. 3. 2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B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약 3,650명의 B조합 조합원들에게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D 조합장은 F단체로부터 정기감사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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